사회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총력전

신은성 기자
입력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다각도의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 체제 하에서 시는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시는 11일 대장동 관련자들의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추적 범위를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확대하며 추가 보전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성남시는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는 성남시가 대장동 관련자들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추가 조치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 가압류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이자 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화천대유가 위탁자 및 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2023년 1월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하고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성남시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며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관련 위반 조항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전 이 사건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다음 변론기일을 4월 21일로 지정했다.

 

성남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 질문에 "의견 없다"는 취지로만 답한 바 있다.

 

성남시는 형사 항소심의 충실한 심리가 성남시의 각종 민사 환수 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간업자 측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과 배임 구조 자체를 흔들 경우, 민사소송 역시 그 판단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이 더 이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작년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성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