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카페 점주, 아르바이트생에 합의금 전액 반환 후 영업정지
충북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료 무단 제조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점주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했지만, 빽다방 본사는 해당 지점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합의금은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 3잔을 무단으로 만들어 가져간 것에 대한 것이었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 사과하며 합의금 반환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잘 지냈니? 다름이 아니라 너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를 준 것 너무 미안하다.
지금 어떤 심정이라는 걸 나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전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상처가 된 말을 한 부분 진심으로 사과하고 너에게 받은 돈도 돌려줄 의사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점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번 건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나 또한 너에게 상처를 줬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님과 상의 후 직접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점주는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전국의 점주님들께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다"라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사과하면 뒤끝 없는 내 성격 알지 않냐.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너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믿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려 했지만 잘못된 방법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어른으로서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나도 느끼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계좌로 550만원을 입금했으며, 공개된 송금 내역을 통해 확인되었다.
앞서 아르바이트생은 빽다방 C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퇴근길에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하여 가져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며 약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했다.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해당 지점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더본코리아는 점주 B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D 지점에도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 측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2차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