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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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전경 / 사진=광주시
▲ 광주시청 전경 /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광주세무서와 협력하여 시청 1층 세정과에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세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위해 별도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해 유가 민감 업종(석유·화학물질 제조업, 운송업) 사업자, 그리고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유통망 미정산 피해자(티몬·위메프·인터파크) 등이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이 적용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 기간 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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