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서부경찰서, 투기목적 농지 소유자 219명 불구속 송치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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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전경 / 사진=뉴스패치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 사진=뉴스패치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최현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219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시행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해 화성시 내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입한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농지 소유자들에게 성토작업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물 등을 처리비를 받고 불법으로 매몰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위반 검거 사례는 경자유전 원칙 확립에 기틀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경찰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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