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요양병원 절단 환자 다리, 폐기물 봉투에 버려져

인천 연수서 경찰은 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은 80대 환자의 다리가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사건에 대해 병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병원 간호과장이 관리소장에게 수술 내용을 알렸고, 관리소장은 뉴스를 통해 해당 다리가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간절히 요청하여 입원하게 되었으며, 환자 상태가 심각하여 다리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한 상태로 다량의 고름이 차 있었고, 신경이 전부 손상되어 마취 없이 절단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병원 측은 다리가 이미 무릎 부위에서 분리된 상태였으며, 가위로 뒷부분을 절단했다고 진술했다.
환자 가족은 환자 상태가 심각하여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해당 요양병원에 간절히 부탁하여 입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자원봉사자가 다리를 다른 재활용 봉투에 담아 가는 장면을 확보했다.
의료폐기물 봉투는 종량제나 음식물 봉투와 유사하며, 모아진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로 옮겨 수거된다. 자원봉사자는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딱딱한 느낌에 석고로 오해한 것으로 진술했다.
절단 수술은 요양병원 병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환자는 상당한 고령으로 노환으로 인해 다리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괴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는 이미 요양병원 입원 당시 다리가 괴사한 상태였으며,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이곳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환자가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기에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병실에서 절단 수술을 한 것 자체로 법에 위반되는지는 아직 확인 중이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며, 의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술 후 환자 건강 상태에 대한 진술만 받았으며, 실제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자 건강은 좋지 않지만, 다리 절단으로 인해 더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내 수술 관련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수사본부는 다리가 인체로 확인됨에 따라 훼손 및 유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CCTV 확보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발견 당시 다리는 새까맣게 변색되고 수축되어 근육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장기 결석생 확인을 위해 학교 기록을 추적했지만, 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