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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응 공무원에 과태료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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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응 공무원에 과태료 부과 결정

이재은 기자
입력
청소행정 개선 위한 조사에 불출석·증언 거부한 증인 대상
파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 사진=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파주시의회는 1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이 결정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관할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파주시의회는 시의 청소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증인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일부 관계 공무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의회 측은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개별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주시의회가 받은 법률 자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요구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는 의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결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은 파주시로 이송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파주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1회 불응 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 거부 시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양측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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