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결합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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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 사진=성남시
▲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구역을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일 단지 중심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구역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도시 정비 모델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결합 특별정비구역은 총 3곳으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이 포함됐다.

 

해당 구역들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 개발을 전제로 선정되었으나, 초기에는 관련 법령상 정비예정구역 간 결합이 불가능해 올해 1월 각각 별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번에 하나의 결합 구역으로 통합됐다.

 

성남시는 이번 결합 지정이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음으로써, 개별 단지 단위 정비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적 정비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선도지구 선정 당시 제시된 결합 개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고시로 해당 구역 주민들은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시민들은 사업 진행 단계와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결합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유연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 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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