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년 노인학대 신고 16.8% 증가…보건복지부, 보호 강화 추진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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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2만 65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97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30% 수준이며 전년보다 11.2%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7973건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8.7%인 70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수치이다. 생활시설은 614건, 이용시설은 87건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내 학대 사례는 전년보다 8.3% 늘었다.

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23.5%)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아들-배우자 순이었던 양상이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뀐 이후 배우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2.3%), 자녀동거 가구(27.7%), 노인 단독가구(15.8%) 순이었으며, 노인부부 가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노인의 연령대는 70대가 3376건(42.3%), 80대가 2105건(26.4%), 60대가 2074건(26.0%) 순이었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 대비 8.9%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전년 11.3% 대비 0.2%p 감소했다. 이는 'Safe-Zone 사업'과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체계 도입 및 확대가 감소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2025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한다. 기존 18개 직군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추가 지정한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외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신고 체계도 강화한다.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맞아 오는 6월 한 달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인권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을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앱 설치 및 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여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노인학대 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AI 상담사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 AI는 피해 노인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발신 시간 및 횟수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전화해 안부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피해 노인 가정에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경찰 또는 소방서와 연계해 긴급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가정 내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 피해 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 인력을 통해 피해 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 피해 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이 한 단계 하향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예방 징후 등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발굴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더욱 확충하여 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종사자의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 상향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피해 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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