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자 고양특례시의원, 현장체험학습 입법 공백 해소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형사 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법 개정 전까지 고양시가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위축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전국 수학여행 및 수련회 실시율은 62.24%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경기도의 실시율은 29.75%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도 내 학교 10곳 중 7곳이 현장 교육을 포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 위원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 이후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공 위원장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인솔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 발효 시점이 2027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약 1년간의 입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 위원장은 “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고양시의 아이들이 현장 교육 기회를 잃게 될까 우려된다”며 시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우선 고양교육지원청이 관내 교사를 위한 자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양시의 ‘시민안전체험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사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이 배치될 때 고양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 위원장은 “교육은 교육청이 전담하더라도,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고양시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임기 중 공 위원장의 마지막 5분 자유발언으로, 그는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장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제10대 의회에서의 의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