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330만원 5월 1일부터 신청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된 장려금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어 지난 9월 또는 지난 3월에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오는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조치하며, 반기 신청했더라도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간주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신청은 서면 안내문의 정보무늬(QR) 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ARS 신청은 이용할 수 없다.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 가구의 편의성을 높였다. 안내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다. 자동신청 적용 가구는 30일 국민비서로 안내받았으며, 이번 신청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안내를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 금융재산(지난 6월 1일 기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등 일정한 순서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된다.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응답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복지세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