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청렴 및 시민 권익 조례안 심사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03회 임시회를 열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와 시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의 시정 참여를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종윤 위원장이 이끄는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비롯해 인권 보장, 통·반 운영,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공직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심사 결과,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나머지 5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위촉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위촉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전문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실적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된 6건의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