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대책반 연장

이재은 기자
입력
불법 거래 근절 위해 연말까지 수사 지속… 시장 질서 확립 박차
▲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의 운영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대책반 운영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은 불법 행위 모니터링, 제보 접수, 수사 및 관계기관 공조를 전담한다. 

 

대책반은 그간 하남시 집값 담합 사건과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남시 집값 담합 사건에서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 한 39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등 배타적 거래 질서를 형성한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도는 연장 운영 기간 동안 기존 제보 사건 중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위법 행위가 포착될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참여를 확대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 청약 등은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대책반 운영 연장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전용 신고 채널인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은 해당 채널을 통해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허위 매물,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보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된다.

이재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