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수상레저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홍보에 나섰다.
최근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카약, 패들보드 등 다양한 수상레저기구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평택해경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과 주요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안내, 장비 점검, 사업자 및 이용객 대상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2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직접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우 서장은 현장 사업자들에게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착용 안내와 안전수칙 교육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상레저 활동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안전수칙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주요 내용 | 위반 시 처벌 |
|---|---|---|
구명조끼 | 활동 시 필수 착용 | 과태료 10만 원 |
기상특보 | 주의보 이상 발효 시 활동 제한 | 과태료 50만 원 이하(1회 20만, 2회 30만, 3회 50만) |
원거리 신고 | 10해리 이상 활동 시 사전 신고 | 과태료 20만 원 |
음주 운항 | 동력기구 음주 운항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레저 | 무동력기구 음주 활동 금지 | 과태료 100만 원 이하(100만 원) |
야간 활동 | 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 금지 | 과태료 100만 원 이하(60만 원) |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장비”라고 강조하며, “즐거운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