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하절기 산업 연소시설 집중 단속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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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산업 현장의 연소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권역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여름철은 높은 기온과 강한 일사량으로 인해 오존 생성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연소시설의 적정 운영이 도민의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관계기관의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선정됐다.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대상기기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위험물 저장시설 현황, 올바로시스템의 폐기물 처리 실적, 그리고 각 시·군의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운영 의심 사업장을 추려냈다.

 

단속에는 연인원 396명의 특별사법경찰단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변경허가 미이행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연료 사용 및 혼합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수위도 엄격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의 불법행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범죄”라며, “행정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선별된 의심 사업장을 엄정 단속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과 병행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연료 전환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누리집, 콜센터(031-120),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산업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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