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고령운전자 안전 보조장치 지원 조례 추진

수원특례시의회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수원특례시의회는 국미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돌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안전운전 보조장치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기존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보조장치 설치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보조장치란 운전자의 실수나 위험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감지해 경고하거나 제어에 개입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은 주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페달 오조작 사고를 기술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미순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시민의 교통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단순한 면허 반납 권고를 넘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미순 의원을 포함해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8일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