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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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 국정원 건물 드론 촬영. . 불구속 석방

[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체포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수사 결정 후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이틀간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10일 늦은 밤 귀가 조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정원 건물 인근에서 드론을 조종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국정원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촬영하려다 실수로 국정원 건물을 찍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차량을 렌트해 곧바로 해당 장소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대공 협의점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주요 국가시설물에 대한 드론 촬영의 위험성과 관련 법규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국가 중요시설 주변의 드론 비행 제한 구역 확대와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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