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재)아산시먹거리재단은 18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단 강의실에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 3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 행동강령 등 3개 과정의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재단 이상득 상임이사를 포함한 25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강사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사례 소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성인지 감수성 함양 등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아산시먹거리재재단은 올해에만 고객응대교육과 양성평등교육, 로컬푸드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직무 스트레스 관리, 생성형 AI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직원의 역량과 소양 증진에 힘써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