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표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선관위원 등 40명 증인 신청 합의

신다영 기자
입력

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예정된 첫 회의를 앞두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노 전 위원장과 강동완 선관위 사무처장(사무총장 직무대리),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총 27명의 증인 신청을 할 방침이며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를 상대로 각각 6명, 10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첫 회의에서 총 40명의 증인 신청이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첫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서 여야는 주요 증인 및 참고인, 자료 제출 안건을 채택하고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다영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