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 불법 유통 조직, 운영자 2명 징역형

부산지법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국내에서 조립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경북 경산 사업장에서 해외 부품을 조립해 레이저 수술기를 제조, 판매했으며, 총 468대의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9년 1월부터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A 씨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포함한 총 네 종류의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 4498대의 의료기기를 유통하고 30억3470만 원의 판매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 씨와 B 씨의 범행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유통시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A 씨는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지만,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B 씨가 판매한 의료기기는 모두 인체위해도 3등급으로, 레이저 수술기 외에도 다른 종류의 의료기기들이 다수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 씨와 B 씨로부터 압수된 증거품을 몰수하고, 각각 4억6564만 원과 7억6525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 이러한 결정은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허가 의료기기 불법 유통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과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앞으로도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