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공인중개사 간담회 개최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7일 구청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 관계자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황규돈 팔달구청장과 박찬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장을 비롯해 지회 운영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최근 변화된 부동산 관련 법령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주요 내용 |
|---|---|
전세 안전망 |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확산 및 안심전세앱 이용 활성화 |
세제 및 규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안내 |
복지 및 실무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 홍보 및 중개업 법령·시책 공유 |
민원 예방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반복 민원 사례 공유 |
특히 팔달구는 오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조건부로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심사 기준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절차 변경 사항을 안내하며 실무 현장에서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혼선 없이 관련 서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팔달구는 개정된 법령과 서식 등을 팔달구청 홈페이지 내 '팔달구 소식'란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현장에 신속히 전달하고, 민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팔달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