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축소된 중수청·공소청 법안 최종안 발표
정부와 여당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의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핵심은 검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을 통해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 특히 검사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 및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박탈을 통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이번 최종안에서는 '수사관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검사가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입건 요구권'도 제외되었다.
공소청법 최종안은 검사의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박탈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검사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사 직무 위임·승계 및 이전 조항도 최종안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제왕적 검찰총장제'의 폐단을 낳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소청법 최종안은 법 시행 후 불가피하게 공소청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를 해야 할 경우 90일 이내 사건을 종결하고, 종결하지 않을 경우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했다.
중수청법 최종안은 중대범죄 항목을 구체화했는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변호사법, 국가정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범죄들도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