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축행정 기준 통일 추진' 부서별 법령 해석 차이 해소해 인허가 행정 신뢰도 높인다

용인특례시가 부서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던 건축 행정 처리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다. 복잡한 법령 해석의 편차로 인해 발생하던 민원인의 혼선과 업무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된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시는 지난 22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시청 주택정책과와 건축과, 각 구청 건축 부서 담당자 및 용인지역 건축사회 관계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건축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과 부서 간 해석 차이가 현장에서 초래하는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 인허가 과정의 주요 쟁점과 법령 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지역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협의체를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법령 해석 사례 공유, 민원 및 분쟁 사례 검토,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출된 협의 결과는 시청 전 부서에 공유되어 업무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담당자나 부서에 따라 달라지던 해석의 폭을 좁히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는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과 건축 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건축사회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