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女운전 20대, 집행유예 선고. .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추돌 사고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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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6시경 남양주시 일패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 서행하던 B(71)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를 포함한 차량 탑승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해 상해를 입혔으며, 일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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