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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가석방으로 6월 30일 출소

홍서윤 기자
입력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하여 오는 30일 출소한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던 김호중은 당초 11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약 5개월 앞당겨 자유의 몸을 찾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성탄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6개월 후인 현재 수형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적격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 대상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김호중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5월 24일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해왔다.

홍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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