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방부, '드론 공방전' 규정 위반 업체 불합격…전수조사 및 검사 강화
신은성 기자
입력

국방부는 '드론 공방전' 예선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외산 기체를 사용한 업체들을 불합격 처리하고, 대회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 및 검사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조치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드론 공방전 예선에서 국산 규정을 어기고 중국산 드론으로 출전한 특정 A 컨소시엄의 본선 진출과 관련하여 운영자들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본선 진출팀 중 일부 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외산 기체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당 업체를 즉시 불합격 처리했다.
국방부는 추가적으로 예선 통과팀 전체를 대상으로 인원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불합격과 더불어 대회 참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모두 회수하는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향후 본선 대회에서는 참가 기체에 대한 현장 검사 절차를 추가하는 등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진행되는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 사업은 드론 공방전 성적과는 무관하게 제안서 평가 등의 결과를 거쳐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은성 기자
밴드
URL복사
#국방부#드론공방전#교육용상용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