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남시,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분당 선도지구 4곳 모두 절차 마쳐 재건축 본격화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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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 사진=성남시
▲ 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인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모두 끝나면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사업이 끝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늘어나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된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로 선도지구 4개 구역이 모두 같은 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사들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즉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거래를 고려한다면 관계 법령상 예외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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