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성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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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화성특례시 주요 변화 내용 / 자료=
▲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화성특례시 주요 변화 내용 / 자료=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는 지난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53만 명이 거주하는 5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부족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약 1년 4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시민 복지, 기업 지원, 도시 개발 및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인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5개 도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제도적 결실을 보게 됐다. 특히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특례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특례 부여 절차를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포함됐다. 또한 광역교통 정책과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가 반영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제도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입법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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