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활동을 개시한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요청한 총 예산 142억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2억 9,300만원, 기관운영경비가 62억 9,000만원, 홍보 및 대외협력 예산이 7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87%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진상규명 예산은 13억 6,500만원으로 9.6%에 불과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조사하는 안전사회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책정된 데 반해 장관급 위원장과 2인의 상임위원의 연봉에는 무려 4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라며, “특별법 취지를 감안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사업비 비율은 높이고 고위직 인건비는 줄이는 등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진상규명 등에 대한 예산이 적다는 비판에 대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를 조직하는 데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예산”이라고 해명하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최대한 잘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