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더민주,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등의 범위에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관광궤도업을 운영하는 자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에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통해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지사, 시장·군수, 민간 문화시설 등의 운영자가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법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안 제2조제2호마목 문화시설 등의 범위에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을 추가한다면 경기도내 운영 중인 곤돌라, 케이블카 등의 이용료 지원이 가능해져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희정 의원은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의 운영자가 민간임을 감안해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문화의 날에만 이용료 지원이 한정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정보전달로 혼동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목)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