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매각해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6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용지가 체비지(사업비 충당을 위해 매각할 수 있는 땅)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 처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학교설립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해 학교설립 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학교용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학교설립이 지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평택의 경우 과거 지제세교지구 3곳과 용죽지구 1곳까지 총 4곳의 학교용지가 학교시설 설치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처분대상을 학교시설의 설치권자인 교육감으로 명시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학교용지의 제3자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개발구역 내 원활한 학교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미비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불편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