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할지역 내 선박·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해양오염방지 자율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 분야 점검을 비대면 방식의 자율점검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중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선박과 해양시설은 당해 연도 출입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해양오염행위 조사가 필요하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과 시설은 자율점검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유선으로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한시적으로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며 “선박 및 해양시설 관리자는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