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최진모 평택해양경찰서장은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25일간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항, 승선 인원 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검사 미이행, 미등록 영업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파출소를 통해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와 충청남도 당진시 대난지도 인근 해상 등 낚시어선의 주요 조업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과 취약 시간대에 대한 안전 순찰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육상에서는 전곡항, 삼길포항 등 낚시어선의 주요 출입항에서 승선 인원 초과와 안전검사 미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등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어선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 조치로,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