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103점을 수거하여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은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하여 진위여부도 확인했다.
점검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가 있었으며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 등 4건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이다. 해당 위반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른 처분이 진행된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사료관리법'에서 정한 사료의 표시사항 기재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