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건전한 도시건축문화 확립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홍보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통한 관계 법령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등의 건축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민원신고나 항공사진 판독 등을 통한 위반행위 단속은 연중 상시 실시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건축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소유자 고발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며, 불법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아울러 영통구 건축과는 시민들이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구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건축법 위반행위의 단속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통하여 관내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